주주/이사 변경으로 인한 RFC 통지
연방세법 제27장 VI조에 따라 법인의 의무 중 하나는 주주, 이사 및 기타 법인과 관련된 개인의 수정 또는 변경이 있을 때마다 자본금, 기업 목적, 통제를 행사 하는지에 대한 각각의 참여비율을 RFC에 통지하는 것입니다.
RFC에 "파트너의 수정 또는 편입 요청"에 따라 수정 또는 편입이 이루어질 때마다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공동 대표자 및 통제, 중대한 영향력 또는 명령권을 가진 개인, 주주, 이사 및 법인의 유기적 구조의 일부를 구성하는 기타 개인 및 중대한 영향력 또는 명령권을 가진 자를 RFC에 이름과 RFC 번호를 신청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 인터넷을 통해 변경/수정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영업일 내로 제출
- 관련된 주주, 이사, 회원 및 기타 개인의 RFC 상태는 “활성화” 상태여야 함
- 요청은 법인의 법정 대리인이 신청해야 하기에 법정 대리인의 전자 서명 필요
- 관련 문서 첨부
주주 또는 이사가 다른 법인일 경우, 다음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 다른 법인의 법정 대리인의 신분증
- 해외에 거주하고 RFC가 등록되지 않은 단일 주주이면 법인의 경우 “EXT990101NI1”, 개인의 경우 “EXTF990101NI1”를 RFC로 기입 후 갱신 신청해야 함
- 신분증으로 “양식 96”(해외에 거주하는 주주 또는 관계자) 제출
한 명 이상 주주 또는 이사가 RFC에 등록이 안되어 있을 경우 “Mi Portal”을 통해 다음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 “양식 96”을 첨부하여 “ACTUALIZACIONSOC_ACC” 절차 신고
담당부서: Administración Desconcentrada de Servicios al Contribuyente.
주제: 해외 주주, 이사, 회원의 변경 또는 편입
내용: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중대한 영향력 또는 명령권을 가진 법인의 유기적 구조의 일부인 파트너, 주주, 회원 및 기타 개인으로 RFC에 등록할 필요가 없는 자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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