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300명 이상의 직원이 있는 경우, IMSS에 감사 소견을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IMSS 감사는 회사가 직원의 급여 및 혜택에 관련된 비용을 제 때 지불하고 있음을 보증하며,
장점 중 하나는 감사 받은 기간에는 IMSS에서 Domicilio Visit은 없다는 점입니다.
직원 수가 300명 미만일 경우, IMSS 감사의 의무는 없지만, 50명 이상일 때에는 한 번 정도는IMSS 감사를 받는 것을 권유합니다.
회사 기본 필요서류
감사 제출 필요서류 (2022년 해당 서류)
본 내용은 현재 법령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안내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실제 개별적인 보고 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에게 조언을 받아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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