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2일 연방 관보에 사회 보장 문제에 대한 납세 의무 준수 및 IMSS 전자 사서함 사용에 대한 수정된 지침이 게재되었습니다.
I. 새로운 준수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의견 없음
의견 없음: 다음과 같은 경우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개인의 사회 보장 문제에 대한 납세 의무 준수를 결정하기 위해 IMSS의 전자 제어에 충분한 정보가 없는 경우:
• 개인이 IMSS에 고용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
• 개인의 고용주 등록부가 미납세금 없이 탈퇴했을 경우
• 개인이 IMSS에 등록되어 있지만 등록된 근로자가 없을 경우
II. 고용주는 고객이 IMSS 준수규정을 확인하도록 승인할 수 있습니다.
1.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기 위해 IMSS 준수 규정을 제 3자에게 승인을 부여하는 개인은
절차에 따라 IMSS 전자 사서함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2. 승인된 제 3자는 절차에 따라 IMSS의 준수 규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개인은 절차에 따라 승인된 제 3자에게 부여된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III. 준수 규정 규칙에 따라 우편함의 사용을 조정하기 위해 개인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조정합니다.
개인: 수혜자, 고용주, 의무주체, 세무사, 공인회계사, 연대 책임자. 관련 제 3자, 개인 또는 법인을 불문하고 IMSS 전자 사서함을 통해 협회에 소송을 제기하는 법정 대리인 및 기타 개인 또는 앞서 언급한 조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앞서 언급한 시스템을 통해 IMSS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사용하도록 요구하거나 선택하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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