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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계 여러 국가에서 이전 가격 관련 세무 이슈들이 불거져 나오는 가운데, 멕시코도 예외는 아닙니다.
멕시코 세법에서는 법인세 신고 시 해외 관계사 거래에 대한 정보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매년
이전가격보고서를 작성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전가격 전문가들은 고객사 입장에서 최선의
정상가격결정방법을 권고 드리며, SAT의 요구조건에 부합하는 이전가격보고서를 작성합니다.
해외관계사 거래가 빈번한 고객사의 경우 저희는 정상가격사전결정제도 (APA)를 활용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에서는 이중과세 방지, 이전가격 관련 세무조사 회피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낄라도라 전환은 일반 제조법인이 마낄라도라 제도 상 세무 혜택을 누리기 위해 마낄라도라 법인으로 회사
형태를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멕시코 특유의 제도로서 마낄라도라 법인은 다양한 세무상 혜택을 누리는 바, 마낄라도라 전환/운영/세무 신고 등에 다양한 제약 조건이 부과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법률 이슈부터 대외무역 compliance까지 마낄라도라 법인 운영 전반에 대한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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